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운영현황 점검결과_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3.08.02 기획재정부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3.08.02 기획재정부참고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점검 개요)국민 눈높이에 맞춘 복리 후생 제도의 운영 때문에 점검 리스트에 근거하여 기관의 자체 점검 1″후, 외부 점검단 2″이 확인·점검 1″점검 대상(134기관):공기업(34기관)준정부(96기관)금융형 기타 공공 기관(4기관, 기은·산은·수은·수은·KIC)2″학계·변호사·노무사 등 공공 기관의 복리 후생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며 45항목에 대한 부서의 자주 점검 결과를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점검 결과 □ 6월 말(총괄)복지 제도(8%),96개 준정부 기관 89.9%, 금융형 기타 공공 기관 89.5%준수 □(항목별)”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건강 검진 실시 대상 소속 기관 한정”등 9개(23.6월 말 기준)은 전기관 준수➊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➋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건강 진단 실시➌ 동일 복리 후생 항목에 예산과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을 중복 지출➍ 예산으로 공상 퇴직 및 순직 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 장학금 등의 지원➎ 다른 학자금 지원과 중복 학자금 지급 금지❻ 돈·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 지원 ❼ 생활 안정 자금은 사내 근로 복지 기금을 활용하고 대출 형식만 지원, ❽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출연시에 적정 규모 산정, ❾ 고용 보험 법령에 의한 육아 휴직 급여 지급ㅇ반면 ➊ 주택 자금 대출(64기관 제도 운용)➋ 생활 안정 자금 대출(61기관 제도 운용)관련 개선의 필요는 47기관 182건➊(45기관 125건)시중 금리 미적용 33건, 대출 한도(7천만원)초과 25건, 무주택·면적 초과 28건, LTV미적용· 근저당권 미설정 39건➋(34기관 57건)시중 금리 미적용 33건, 대출 한도(2천만원)초과 24건-창립 기념일 휴가 운영 금지 기구 98개, 체육 명절, 98개 근무 금지 기간에 필요한 운영 금지, 휴직 사유로 기간을 국가 공무원 법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개선 필요 등 □(기관별)체크 리스트 항목 모두 준수 기관은 농림 수산 식품 교육 문화 정보원 축산물 품질 평가원, 한국 남부 발전, 한국 소비자원 등 4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