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인터넷플릭스 광고 고발인 조사 실시

넷플릭스 ‘좋아하는 라울린다’ 홍보 위해 좋아하는 사람 이름, 버스광고 ‘민주 좋아’ 선거법 위반 논란 고조

법세련 선거일 직전 선전물 선거법 위반 가능성

서울시내버스 140도 넷플릭스 광고 ‘민주야 좋아’ / 사진 = 국민의 힘 박대출 의원실 제공 넷플릭스의 ‘민주야 좋아’ 버스 광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가 시작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넷플릭스 ‘민주야 좋아’ 고발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법세련은 지난 3월27일 ‘민주야 좋아’ 버스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이 사건이 서초경찰서로 이송되면서 경찰 조사까지 성사된 것.

16일 국민의 힘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드라마 ‘좋아하면 울려퍼진다’를 홍보하기 위해 서울시내 140번 버스노선 12대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를 3월 한 달간 의뢰했다. 하지만 해당 드라마에 ‘민주’라는 등장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면 버스에 광고해 주는 행사를 진행했고 그중 하나가 민주였다고 설명했다.

법세련측은 “민주야 좋아”라는 문구로 충분히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으며, 선거일 직전에 이러한 선전물을 설치·게시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도 특정 정치사상의 버스노동조합이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민주당 소속 관할 자치구청이 이를 심의하여 승인했다는 점에서 민주야 좋아, 버스광고는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민주야 좋아, 버스광고는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민주야 좋아, 버스광고는 민주당 소속의 가능성이 있다.

시내버스 광고는 버스노동조합이 광고대행사와 함께 개별 계약을 통해 광고를 싣고, 버스회사 관할 자치구청이 옥외광고물 심의를 한다.

법세련은 이에 따라 버스노조와 관할 구청장이 버스광고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광고를 체결하고 승인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세련은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 되며 어떤 선거범죄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야 한다”, “만약 이번 사례와 같은 꼼수 선거운동이 허용되면 정정당당한 페어플레이가 아닌 권모술수와 같은 규칙위반이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와 같은 꼼수선거운동이 허용되면 엄벌주의라고 엄벌할 수 있다.

김 소영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2105103761H 넷플릭스 ‘민주야 좋아’ 광고, 선거법 위반인지…경찰, 고발인 조사 진행, 넷플릭스, ‘좋으면 울린다’ 홍보하기 위해 좋아하는 사람 이름, 버스광고 ‘민주야 좋아’ 선거법 위반 논란 불거져 법세련”선거일 직전 선전물, 선거법 위반 가능성” ww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