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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신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8 유성빌딩 6층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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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신부산분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4802호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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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실제의 판례는 음주 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실제의 판례는 음주 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실제의 판례는 음주 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실제의 판례는 음주 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실제의 판례는[판시 사항]자동차 운전자가 희생자를 충격하고 도주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판결 요지”운전자가 차로 사람을 충격한 뒤 마침 그 곳을 지나던 다른 버스에 희생자를 옮기고 병원으로 향하는 도중 희생자 가족이 진노하고 운전자를 때려죽여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이에 불안한 경우(피해자이므로 그것으로 그 것으로 볼 수 없다.[주문]원심을 파기했습니다.피의자를 금고 1년에 처했어요.나는 심판의 결전 고전 구금 일수 중 45일을 선고 형량에 산입했습니다.[이유]피의자와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의자는 교통 법규대로 운행 중에 전방에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도로 중앙선의 부분에 도망 치려 했지만 마침 거리에 두 사람이 꼬인 것을 발견했으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정차할 겨를도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으로 사고 후 지나가던 통운 차량을 잡고 희생자를 편승하고 피의자도 동승하려다 희생자 가족이 운전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호통치는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 심의도 없었다.그러므로 우선 피의자의 실제적 주장에 관해서 조사하면 원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의자가 원심 결과와 같은 경위로 희생자 3명에 대해서 치사 또는 치상의 결과를 낸 뒤 그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고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하면 그 중 도주의 점에 관해서는 원심에서 가진 증거 모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피의자는 경찰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고 이를 부인하고, 사법 경찰청 작성 공소 외 1,2,3에 대한 각 진술 조서 검증 조서는 그 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아니고 사법 경찰청 작성 공소 외 4에 대한 진술 조서에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기재 부분(사고 직후, 동일인이 몰던 차량에 희생자를 태운 당시 현장에서 피의자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동인의 당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는 피의자가 사고 직후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됩니다.공소장 외에 5,4,6의 각 진술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고 직후, 사고 차량에서 내려서 희생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마침 그 곳을 다니던 공소장 외에 4명이 운전하는 대한 통운 주식 회사 통근 버스에 동인과 그 버스 승객과 함께 희생자를 그 버스에 태우고 희생자 가족이 사고 운전자를 때려죽여라고 외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부터 불안을 느끼고 그 자리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자”차량 운전자가 위와 같이 일단 희생자에 대한 구호 조치에 착수한 후 타인에게 희생자 구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 어떤 사정으로 그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도로 교통 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다.즉, 이 점에서 원심은 증거 판단을 잘못해서 사실을 오인하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점에 더 나아 판단할 필요 없는 원심이 파기되어야 합니다.그러므로 형사 소송 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한 원심을 파기하는 변론을 거치고 다시 판결하기로 했습니다.당원이 피의자에 대해서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것에 대한 증거 관계는 원심판 때 범죄 사실의 끝에서 제4개”상해를 입히다…”아래 부분을 “상해를 낸 데 따른 공소 외 7는 그 당시 뇌 출혈에 공소 외 8은 1977년 1월 3일 08:10경뇌 좌상 등에 의한 사망한 것입니다.”로 고치다. 나머지는 원심판 때의 그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인용했다.법률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의 판단 소위는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복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그 중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소 외 7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 죄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소정형 중 금고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금고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한 원심 판결 전의 구금 일수 중 45일을 위헌으로 결정했다.무죄 부분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의 주된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의자가 판단 범죄 사실처럼 업무상 과실 치상의 범행한 뒤 이를 알면서도 즉시 정차하고 희생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점에서 먼저 말한 것처럼 상기 공소 사실 중 희생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위 공소 사실은 결국 형사 소송 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 사실 증명이 없을 때에 귀속되지만 예비 공소 사실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음주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 & 실제 판례는 음주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 & 실제 판례는 음주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 & 실제 판례는 음주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 & 실제 판례는 음주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 & 실제 판례는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가 희생자를 충격하고 도주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 요지’ 운전자가 차로 사람을 충격한 뒤 마침 그곳을 지나던 다른 버스로 희생자를 옮겨 병원으로 향하던 중 희생자 가족이 격분해 운전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에 불안한 경우(피해자이므로 그 자체로 볼 수 없다.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의자를 금고 1년에 처했습니다. 저는 심판의 결전 고전 구금 일수 중 45일을 양형에 산입했습니다. [이유] 피의자와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의자는 교통법규대로 운행 중 전방으로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도로중앙선 부분으로 도망치려다 마침 길거리에 2명이 얽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정차할 틈도 없어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내게 된 것으로 사고 후 지나가던 통운 차량을 붙잡아 희생자를 편승시키고 피의자도 동승하려 했으나 희생자 가족이 운전자를 잡아 죽이라고 호통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도 양형심의도 없었다. 따라서 우선 피의자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해 살펴보면 원심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피의자가 원심 결과와 같은 경위로 희생자 3명에 대해 치사 또는 치상의 결과를 일으킨 후 이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근거하여 검토해 보면 그 중 도주의 점에 관해서는 원심판결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 중 어느 것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의자는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법경찰서 작성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검증조서는 그 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사법경찰서 작성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부분(사고 직후 동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희생자를 태웠을 당시 현장에서 피의자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이 있음에도 이 역시 동인의 당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는 피의자가 사고 직후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됩니다. 공소장 외에 5, 4, 6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고 직후 사고 차량에서 내려 희생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마침 그곳을 지나던 공소장 외에 4명이 운전하는 대한통운 주식회사 통근버스에 동인 및 그 버스 승객과 함께 희생자를 그 버스에 태워 희생자 가족들이 사고 운전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외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불안감을 느끼고 그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차량운전자가 위와 같이 일단 희생자에 대한 구호조치에 착수한 후 다른 사람에 의해 희생자 구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어떠한 사정으로 그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 점에서 원심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했습니다. 당원이 피의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의 끝부터 제4행의 “상해를 가하여…”의 아랫부분을 “상해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공소외 7은 그 무렵 뇌출혈로, 공소외 8은 1977.1.3.08:10경 뇌좌상 등으로 인하여 각 사망케 한 것입니다.”라고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 때의 그것과 같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법률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판시소위는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며 이는 1개 행위가 복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동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그 중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공소외 7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소정형 중 금고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금고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 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헌으로 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공소사실 요지는 피의자가 판시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과실치상 범행을 한 후 이를 알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희생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위 공소사실 중 희생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공소사실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증명이 없을 때 귀속되지만 예비공소사실로서 유죄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음주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 & 실제 판례는 음주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 & 실제 판례는 음주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 & 실제 판례는 음주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 & 실제 판례는 음주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 & 실제 판례는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가 희생자를 충격하고 도주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 요지’ 운전자가 차로 사람을 충격한 뒤 마침 그곳을 지나던 다른 버스로 희생자를 옮겨 병원으로 향하던 중 희생자 가족이 격분해 운전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에 불안한 경우(피해자이므로 그 자체로 볼 수 없다.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의자를 금고 1년에 처했습니다. 저는 심판의 결전 고전 구금 일수 중 45일을 양형에 산입했습니다. [이유] 피의자와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의자는 교통법규대로 운행 중 전방으로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도로중앙선 부분으로 도망치려다 마침 길거리에 2명이 얽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정차할 틈도 없어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내게 된 것으로 사고 후 지나가던 통운 차량을 붙잡아 희생자를 편승시키고 피의자도 동승하려 했으나 희생자 가족이 운전자를 잡아 죽이라고 호통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도 양형심의도 없었다. 따라서 우선 피의자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해 살펴보면 원심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피의자가 원심 결과와 같은 경위로 희생자 3명에 대해 치사 또는 치상의 결과를 일으킨 후 이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근거하여 검토해 보면 그 중 도주의 점에 관해서는 원심판결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 중 어느 것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의자는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법경찰서 작성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검증조서는 그 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사법경찰서 작성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부분(사고 직후 동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희생자를 태웠을 당시 현장에서 피의자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이 있음에도 이 역시 동인의 당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는 피의자가 사고 직후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됩니다. 공소장 외에 5, 4, 6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고 직후 사고 차량에서 내려 희생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마침 그곳을 지나던 공소장 외에 4명이 운전하는 대한통운 주식회사 통근버스에 동인 및 그 버스 승객과 함께 희생자를 그 버스에 태워 희생자 가족들이 사고 운전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외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불안감을 느끼고 그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차량운전자가 위와 같이 일단 희생자에 대한 구호조치에 착수한 후 다른 사람에 의해 희생자 구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어떠한 사정으로 그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 점에서 원심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했습니다. 당원이 피의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의 끝부터 제4행의 “상해를 가하여…”의 아랫부분을 “상해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공소외 7은 그 무렵 뇌출혈로, 공소외 8은 1977.1.3.08:10경 뇌좌상 등으로 인하여 각 사망케 한 것입니다.”라고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 때의 그것과 같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법률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판시소위는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며 이는 1개 행위가 복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동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그 중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공소외 7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소정형 중 금고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금고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 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헌으로 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공소사실 요지는 피의자가 판시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과실치상 범행을 한 후 이를 알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희생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위 공소사실 중 희생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공소사실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증명이 없을 때 귀속되지만 예비공소사실로서 유죄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음주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 & 실제 판례는 음주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 & 실제 판례는 음주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 & 실제 판례는 음주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 & 실제 판례는 음주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 & 실제 판례는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가 희생자를 충격하고 도주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 요지’ 운전자가 차로 사람을 충격한 뒤 마침 그곳을 지나던 다른 버스로 희생자를 옮겨 병원으로 향하던 중 희생자 가족이 격분해 운전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에 불안한 경우(피해자이므로 그 자체로 볼 수 없다.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의자를 금고 1년에 처했습니다. 저는 심판의 결전 고전 구금 일수 중 45일을 양형에 산입했습니다. [이유] 피의자와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의자는 교통법규대로 운행 중 전방으로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도로중앙선 부분으로 도망치려다 마침 길거리에 2명이 얽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정차할 틈도 없어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내게 된 것으로 사고 후 지나가던 통운 차량을 붙잡아 희생자를 편승시키고 피의자도 동승하려 했으나 희생자 가족이 운전자를 잡아 죽이라고 호통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도 양형심의도 없었다. 따라서 우선 피의자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해 살펴보면 원심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피의자가 원심 결과와 같은 경위로 희생자 3명에 대해 치사 또는 치상의 결과를 일으킨 후 이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근거하여 검토해 보면 그 중 도주의 점에 관해서는 원심판결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 중 어느 것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의자는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법경찰서 작성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검증조서는 그 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사법경찰서 작성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부분(사고 직후 동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희생자를 태웠을 당시 현장에서 피의자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이 있음에도 이 역시 동인의 당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는 피의자가 사고 직후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됩니다. 공소장 외에 5, 4, 6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고 직후 사고 차량에서 내려 희생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마침 그곳을 지나던 공소장 외에 4명이 운전하는 대한통운 주식회사 통근버스에 동인 및 그 버스 승객과 함께 희생자를 그 버스에 태워 희생자 가족들이 사고 운전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외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불안감을 느끼고 그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차량운전자가 위와 같이 일단 희생자에 대한 구호조치에 착수한 후 다른 사람에 의해 희생자 구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어떠한 사정으로 그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 점에서 원심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했습니다. 당원이 피의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의 끝부터 제4행의 “상해를 가하여…”의 아랫부분을 “상해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공소외 7은 그 무렵 뇌출혈로, 공소외 8은 1977.1.3.08:10경 뇌좌상 등으로 인하여 각 사망케 한 것입니다.”라고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 때의 그것과 같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법률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판시소위는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며 이는 1개 행위가 복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동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그 중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공소외 7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소정형 중 금고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금고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 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헌으로 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공소사실 요지는 피의자가 판시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과실치상 범행을 한 후 이를 알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희생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위 공소사실 중 희생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공소사실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증명이 없을 때 귀속되지만 예비공소사실로서 유죄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음주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 & 실제 판례는 음주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 & 실제 판례는 음주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 & 실제 판례는 음주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 & 실제 판례는 음주뺑소니 재판 승소 전략 & 실제 판례는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가 희생자를 충격하고 도주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 요지’ 운전자가 차로 사람을 충격한 뒤 마침 그곳을 지나던 다른 버스로 희생자를 옮겨 병원으로 향하던 중 희생자 가족이 격분해 운전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에 불안한 경우(피해자이므로 그 자체로 볼 수 없다.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의자를 금고 1년에 처했습니다. 저는 심판의 결전 고전 구금 일수 중 45일을 양형에 산입했습니다. [이유] 피의자와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의자는 교통법규대로 운행 중 전방으로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도로중앙선 부분으로 도망치려다 마침 길거리에 2명이 얽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정차할 틈도 없어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내게 된 것으로 사고 후 지나가던 통운 차량을 붙잡아 희생자를 편승시키고 피의자도 동승하려 했으나 희생자 가족이 운전자를 잡아 죽이라고 호통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도 양형심의도 없었다. 따라서 우선 피의자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해 살펴보면 원심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피의자가 원심 결과와 같은 경위로 희생자 3명에 대해 치사 또는 치상의 결과를 일으킨 후 이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근거하여 검토해 보면 그 중 도주의 점에 관해서는 원심판결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 중 어느 것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의자는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법경찰서 작성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검증조서는 그 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사법경찰서 작성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부분(사고 직후 동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희생자를 태웠을 당시 현장에서 피의자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이 있음에도 이 역시 동인의 당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는 피의자가 사고 직후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됩니다. 공소장 외에 5, 4, 6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고 직후 사고 차량에서 내려 희생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마침 그곳을 지나던 공소장 외에 4명이 운전하는 대한통운 주식회사 통근버스에 동인 및 그 버스 승객과 함께 희생자를 그 버스에 태워 희생자 가족들이 사고 운전자를 때려 죽이겠다고 외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불안감을 느끼고 그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차량운전자가 위와 같이 일단 희생자에 대한 구호조치에 착수한 후 다른 사람에 의해 희생자 구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어떠한 사정으로 그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 점에서 원심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했습니다. 당원이 피의자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의 끝부터 제4행의 “상해를 가하여…”의 아랫부분을 “상해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공소외 7은 그 무렵 뇌출혈로, 공소외 8은 1977.1.3.08:10경 뇌좌상 등으로 인하여 각 사망케 한 것입니다.”라고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 때의 그것과 같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법률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판시소위는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며 이는 1개 행위가 복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동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그 중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공소외 7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소정형 중 금고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금고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 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헌으로 하였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공소사실 요지는 피의자가 판시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과실치상 범행을 한 후 이를 알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희생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위 공소사실 중 희생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공소사실은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증명이 없을 때 귀속되지만 예비공소사실로서 유죄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