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어촌민박업 #도시민박업 #제주자치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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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모든 것
09. 제주도에는 도시 민박업이 없다?Writer : 수란 Editor : ONDA 소모라 매니저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공유경제의 가장 큰 성공사례로 꼽히는 에어비앤비. 쓸데없이 비어있던 공간을 수익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무작정 운영하다가는 불법 숙소로 단속 대상이 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일까? 관광진흥법과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법령,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수란이가 간단하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제주도에서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을 하려면?그동안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모든 것’ 칼럼을 꾸준히 읽어온 독자들이라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식을 얻었을 것이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에서 할 수 있는 민박업일 것·외국인만 숙박 가능할 것·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에 제한이 있을 것·단독주택, 아파트·면적에 제한이 있을 것·230m²(약 69평)·도시민박업을 신청한 사람이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할 것:주민등록전입요건지난 2월에는 여덟 번째 칼럼인 ‘합법적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다?’ 글을 통해 외국인만 숙박이 가능한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에서 사업자를 내더라도 합법적으로 내국인 숙박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는 관광진흥법 예외 조항을 발견해 소개했다.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반대로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이 전혀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다. 거기가 어디일까?바로 제주도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제주 전역에서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농어촌민박업만 하라는 이유노란 유채꽃밭, 한라산에 쌓인 눈, 하늘색이 아름다운 해변… 제주도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이다. 그러나 제주도라고 해서 이렇게 농어촌 지역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에도 주택이자 상가이며 밀집한 엄연한 도시 지역이 존재한다. 그런데 도시민박업을 못하게 되다니. 믿을 수 없어서 제주시청 관광과에 직접 전화도 걸어봤다. 제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준 결과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제주 전 지역에서는 농어촌 민박업만 가능한 것이 맞다. 그렇다면 제주자치도특별법은 왜 제주도에서 농어촌민박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는가?먼저 제주자치도 특별법 입법 취지를 짚어보자.제주자치도특별법 제270조 2항은 이렇게 명시한다.도지사는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이어서 도 조례를 보면 도시 지역을 농어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다음과 같다.· 인구: 주민의 일정 퍼센트(%) 이상이 농어업에 종사·면적: 해당 행정구역 면적의 일정 퍼센트(%) 이상을 농업용으로 이용왜 제주 도 지사는 인구 비례와 농업 용지 사용 비율까지 계산하고 굳이 도시를 농어촌 지역에 하는가?바로 제주 자치도 특별 법으로 농어촌 민박업만이 숙박업이 가능하게 못 박은 때문이다.그럼, 왜 제주 도민은 육지와 달리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아닌 농어촌 민박업만 하겠다는 것?왜 그들은 헌법 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까?신경 쓰이다。이에 대한 해답은 2019년 9월에 연재한 칼럼”도시 민박업 vs농어촌 민박업”에서 소개한<농어촌 민박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특징 비교 표>를 다시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여기 그 티켓을 다시 한번 함께 들여다본다.농어촌민박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특징 본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농어촌민박업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달리 내국인숙박이 합법이다. 특히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 과연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중 외국인이 많은가, 내국인이 많은가? 당연히 내국인이지.제주자치도특별법에서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은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농어촌민박업만 하라는 이유, 여러 조건을 달아 도시 지역을 농어촌으로 만든다는 그 이유는 오히려 제주도민들이 민박업을 통해 더 많은 관광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봐야 한다합법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누군가는 할 수 있다고 하고 누군가는 할 수 없다고 하니 어떤 말이 맞는지 알아야 합니다.그런데 제주도에 거주하는 것이 이런 답답함을 호소한 바 있다.제주에서 나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편이었지만 수강 신청 시 사전 질문을 받을 때였다.질문하신 분에게는 “수 있다고 한 사람, 못한다고 한 사람 모두 바른 말을 하는 것”과 해당 강의에 이 질문을 녹여서 답했던 기억이 있다.이 분이 살고 있는 제주시 용담동을 예로 들어 보자.용담동은 제주 시내에 위치한 당연히 도시 지역에 해당하지만 도조례에 의한 용담 1동, 용담 2동은 농어촌 민박업이 가능한 용담 3동은 농어촌 민박업을 할 수 없다.근처에 사는 이웃이 각자 조사한 바에 의하여 각각 다른 답변을 들은 이유이다.제주도에서 살면서 직접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서울에 사는 사람이 왜 아나요?당장 제주시청에 직접 전화하고 문의한 때문이다.즉 내가 창업하려는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민박업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가장 정확한 방법은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기이다.조례가 시기마다 개정되면서 인구 비례, 농지 비율도 언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지역에서 더 빨리 창업한 사람보다 공무원에 먼저 해당 지역에서 합법적인 민박업 운영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제주도에서 합법적으로 민박업을 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제주에서는 농어촌민박업만 가능·하지만 일부 도시지역에서도 농어촌민박업이 가능하다(집을 구하기 전 가능여부를 담당공무원에게 반드시 사전 문의할 것!)·농어촌민박업이므로 내국인, 외국인 모두 숙박이 가능·가능한 주택의 종류에 제한이 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만 가능·면적에 제한이 있다: 230m²(약 69평)·농어촌민박업을 신청한 사람이 반드시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주민등록전입요건오늘은 이렇게 제주도 도시민박업의 현황에 대해 알아봤다. 제주도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인 만큼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에 관해 호기심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다. 위에서 말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합법적인 민박업 창업과 운영이 가능하기를 바란다. 다음 시간에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모든 것’ 시리즈의 마지막 칼럼인 만큼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공유 민박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슬란긴 직장생활을 마치고 2014년 서촌에서 게스트하우스 ‘수란’을 창업했다.주 20시간 일하고 월 300만원을 번다는 창업 목표를 달성해 2018년부터 언제든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시작했다. 칼럼과 강의를 통해 에어비앤비, 셰어하우스 창업자에게 정확한 법률,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있다.홈페이지 : www.bnbsuran.co.kr (수란네이버블로그에 접속됩니다!)[연재목차] 2019.07 관광진흥법, 취지를 알면 이해하기 쉬운 2019.08월에 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2019.09 도시민박업 vs 농어촌민박업 2019.10 아파트에서 하려면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2019.11 사업자 등록 방법,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가?2019.12 불법 에어비앤비, 법 위반 시 처벌은?2020.01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아십니까?2020.02 합법적인 한국인 숙박이 가능한가?2020.03 제주도에는 도시민박업이 없다?2020.04 공유민숙업이 미치는 영향은?법률, 세무까지 알려주는 에어비앤비&셰어하우스 특강슬란에서 운영하는 에어비앤비&쉐어하우스 특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상세정보를 확인해보세요!실제로 숙소 운영자인 수란님과 함께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모든 것, 그 아홉 번째 이야기 ‘제주도에는 도시 민박업이 없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숙박전문 뉴스레터, 위클리온 정기구독 시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생생한 숙박산업 정보와 인사이트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위클리온 정기구독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Weekly ON 정기구독 신청 << ONDA 홈페이지 바로가기 숙박산업의 올바른 내일을 제시합니다.숙박통합예약관리프로그램,O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