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 양식 작성 방법의 효력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로 큰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정도는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잔의 술은 약주라는 말도 있지만, 한 잔만 마셨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걸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등을 거부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경찰이 두려워서 혹은 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도망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혹은 0.2% 미만인 상황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인정되거나 1천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0.2%는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측정할 수 있는 농도이기 때문에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음주운전에 걸리면 운전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고, 2회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면허 취소를 받았을 때 반성하고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즉시 운전해야 하는 상황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한 선처를 바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이를 선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사례입니다.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단속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동생의 면허증을 내밀었습니다. 또한 a씨는 서명란에 이름이 아닌 선 형태로 사인을 했습니다. 또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a씨 본인 이름이 아닌 동생 이름을 적어 제출했습니다.

그 후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같은 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동생 이름이나 본인 이름을 작성하지 않고 선 형태로 사인을 한 것이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라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면허가 없을 때 음주운전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받거나 다시 면허를 따지 않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타인의 면허를 제출하거나 사인을 하는 등의 행위는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 탄원서를 먼저 작성하여 선처를 기다려보고, 안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 무면허 운전 등의 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4-1 #음주운전 탄원서